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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홈스테이 제공 경비 처리 문제
2024-04-22 오후 8:38:00 관리자
안녕하세요. CFO상담센터입니다

일시적으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받는 숙박비는 일시적 장소 제공의 댓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. 따라서 가정에 홈스테이 비용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(홈스테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)

다만 일반 가정에 일시적인 외국인학생을 홈스테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
세법 과세원칙을 무시하고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, 이 경우 사업계획서 및 입금증을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
감사합니다

원본 글입니다.
홈스테이 제공에 대한 경비 처리 질문입니다.
>
> 외국인 학생에게 숙박을 제공해주는 홈스테이 가정에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. (신청을 통해 홈스테이 가정 모집)
> 이 경우 실비로 경비처리하기에는 적격증빙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
> 그렇다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에는 낮은 비용에 소득과 세액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>
> 해당 가정(개인)에 비용을 지불할 때 어떤 과세로 지출하는게 좋을지요,
> 그리고 증빙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.
>
> 감사합니다.